Loading...

학회안내

Introduction of The Korea Institute Bulilding Construction

  >   학회소개   >  규정

규정

  • 제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 학회는 건축물의 생산, 시공, 재료, 관리 , 유지관리 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보급에 기 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논문집, 기술정보등 학회목 적에 부합하는 관련자료의 간행과 보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개최등, 국내 관련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3. 건축물의 생산·시공에 관련한 시방과 기준에 관한 연구
    4. 건축물의 시공에 관련된 기술교육 및 연구지원
    5.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계가 시행하는 건축물 시공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 조사 · 분석 · 재료 · 기술 · 품질 · 안전성의 평가 및 연구
    6. 외국 관련단체와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보급을 위한 교류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시공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보급에 공헌한 자의 포상
    8. 기타 본 학회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사무소 및 지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 지부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종신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특별회원사, 단체회원사)
    5. 도서관회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구조물의 생산, 시공, 재료,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와 관련이 있 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 학회의 목 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 천을 받은 사람
    2. 종신회원 : 종신회원은 본 학회에 관련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본 학회의 목 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학회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학회 관련 과학 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 이 탁월한 사람 중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 적에 찬동하여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5. 도서관회원 :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기타 간행물들을 정기구독 하고자 하는 단체
    제 7조 (회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8조 (제명)
    회원 중 본 학회의 명 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 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1.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난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 이 복귀된다.
    3.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신청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 유예기간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 (탈회)
    본 학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의 사망 은 탈회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40인 이내
    3. 참여이사 5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4. 감 사 4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6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인 사람으로 한다. 단, 특별회원(특별회원사, 단체회 원사에서 지명 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연임 할 수 없다.
    3.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참여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원선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참여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임원선출위원회를 주재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인준한다.
    4. 참여이사는 회장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재정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 회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15조의 2 (명 예회장)
    회장은 전임회장에 대해 명 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 명 예회장은 학회의 기획·운영 및 기 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 (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사업부
    3. 연구부
    4. 편집부
    제17조 (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명 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 명 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단, 본 학회의 정관변경은 학회 회원수의 증감 및 관련 학회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임시정관으로 하고 사후 총회 의결로 추인 받을 수 있다.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년 1회 11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 년도 예산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1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정회원 5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 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 (총회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 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확대이사회는 참여이사를 포함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임무)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 징계 및 권리 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4. 본회 목 적달성에 필요한 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8. [의사록]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정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 출석인원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2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우리 학회와 관련된 산·관·학 전문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실무책임자로 구성 한다.
    제28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1. 학회 발전과 관련된 산·관·학의 협조 및 자문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학회사업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4. 기부금품
    5. 기타 수입
    제3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 (부설기구의 설치운영)
    본 학회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업무와 관련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 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관련학회에 기부한다.
    제35조 (정관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 중 각호에 의한다.
      ① 정회원 10분의 1이상 동의
      ② 이사회의 의결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 다.
    부 칙
    1. 제12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 발효 6년 후부터 적용한다.
    2. 창립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회장단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사업계획
      ③ 신입회원의 승인
      ④ 기타 사항
    3. 임원의 임기 산정에서 창립 일부터 창립 총회년도의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4. 제5조의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중 창립 총회와 그 이후 1년 이내에 입회하는 회원은 필요한 회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본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 개정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03년 9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05년 9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08년 12월 3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10년 3월 2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16년 10월 2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2020년 12월 0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회무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 2조 (회원의 입회)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의 임직원이 정회원 입회 시 이사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플래티늄 20인 이내.
      ② 골 드 10인 이내.
      ③ 실 버 5인 이내.
      ④ 브 론 즈 1인 이내.
    제 3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이사회의 입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변경)
    회원이 그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회비의 납부)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40,000원이고, 연회비는 60,000원이다.
    2.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30,000원이고, 당해 연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3. 종신회원의 회비는 700,000원이다.
    4.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5.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플래티늄 : 5,000,000원 이상
      ② 골 드 : 3,000,000원 이상
      ③ 실 버 : 2,000,000원 이상
      ④ 브 론 즈 : 1,000,000원 이상
    6. 도서관 회원의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제3장 임원 선출
    제 7조 (목 적)
    이 장은 본 학회의 임원선출의 운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자격)
    1. 회 장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20명 이상(회장 및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제외) 의 추천을 받은 자.
      ①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② 이사(감사 포함)를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
      ③ 건축문화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
    2. 감 사 : 부회장 또는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제 9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은 차기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일 3개월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한다. (부회장 3인, 이사(총무이사 포함) 4인)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 10조 (임원 선출 공고, 입후보자 공모, 자격심사, 심사결과 통보 및 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년도의 정기총회 40일 이전에 차기 회장선출을 위하여 공고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1항의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한다.
    3. 1차 공고 기간 동안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하여 공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에 따라 공모한 입후보자에 대해 제8조의 임원 자격(적합, 부적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입후보자에게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5.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자격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선출위원회)
    1. 임원선출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임원선출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참여이사로 구성하고,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에는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제 12조 (임원선출위원회의 의결)
    1.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 : 출석위원(위임장 제출자 제외)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인이 동일득표 시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2. 회장 후보자가 1인 단독 입후보한 경우 : 출석위원(위임장 제출자 제외)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제4장 업무분장
    제 13조 (회무분장)
    본 학회업무는 총무·사업·연구·편집부로 나누고, 특별기구를 두며 , 각 부서 소속 임원은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분장한다.
    제 14조 (총무부)
    총무부 소속 임원은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세칙, 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출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및 상실, 제명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본자산 및 통산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 15조 (사업부) 사업부 소속의 대외협력부, 지역균형발전부 임원은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대외협력부
      ① 건설산업포럼에 관한 사항
      ② 건설단체협의에 관한 사항
      ③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일본재료시공학회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대외협력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부
      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지역균형발전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조 (연구부) 연구부 소속의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 임원은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연구1부
      ① 건축 시공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건설정책및해외건설, 건축재료성능인증, 건설안전재해방지대책, 건축시공관리, 건설 LCA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연구1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2부
      ① 건축 시공품질 연구에 관한 사항
      ② 목조건축, 층간소음, 친환경기능성건설소재, 레미콘품질평가, 공동주택품질관리,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건설순환자원, 건축방수및실링재료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연구2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3부
      ① 건축 시공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② 3D프린팅시공, 건축드론, 스마트건축기술, 모듈러건축시공, BIM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연구3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7조 (편집부) 편집부 소속의 학술1부, 학술2부 임원은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술1부
      ① 학술발표대회논문집의 발행 및 학술발표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 건축시공기술대전에 관한 사항
      ③ 건축재료시공 Creative Work 경진대회 기획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술1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2부
      ①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②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③ 학회 회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④ 도서 간행계획 수립 및 간행에 관한 사항
      ⑤ 기술교육(시공포럼, 기술강좌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술2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8조 (상설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1. 본 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① 총무부 : 기획운영위원회, 학회발전·홍보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윤리위원회, 상훈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부
      1) 대외협력부: 국제교류위원회, 건설산업포럼위원회, 건설단체협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지역균형발전부: 지역균형발전세미나위원회, 공청회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연구부
      1) 연구1부: 시공정책위원회, 건축재료성능인증위원회, 건설안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연구2부: 품질관리위원회, 층간소음위원회, 친환경건설소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3) 연구3부: 스마트건축기술위원회, 모듈러건축위원회, 3D프린팅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편집부
      1) 학술1부: 학술발표위원회, 시공기술대전위원회, Creative Works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학술2부: 논문편집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2. 1항의 상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기술, 시공재료, 시공관리 ,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기술의 전문위원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 한시적인 특정 회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상기 1, 2, 3, 4 항의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19조 (위원장, 간사위원, 위원의 선임)
    1.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 소속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소속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 간사위원 및 위원은 전문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20조 (위원장, 위원의 임기)
    1. 상설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설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 그 임기가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 22조 (사무국)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 23조 (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4조 (직원 임용시의 구비서류)
    직원은 임용 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신원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7. 재정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1통
    제 25조 (직원의 복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27조 (임금)
    1. 직원의 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
    3.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28조 (근무조건)
    직원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한다. 다만, 상기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세칙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조(임기의 경과조치)
    본 세칙에 규정된 자의 창립 년도의 임기는 본 학회의 창립 일로부터 동년도의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부 칙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03년 5월 9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05년 5월 2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09년 5월 23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12년 11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14년 5월 29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 6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 8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 10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20년 11월 13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22년 11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2025년 5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